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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받고! 걱정없이 든든하게! 농작업을~

제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등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신청자격은 만15~87세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기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2018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중 자부담비 5억원을 뺀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 단가는 일반1형의 보험료 96000원 중 72000원을 일반2형인 경우 112200원 중 84150원을 보조해 준다.


 

2017년도에는 사망, 장해, 입원 등으로 NH농협생명에서 540농가에 대해 48천만원을 지급하여 농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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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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