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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철 호루라기는 필수 ,서귀포 보급 나서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4~5월 고사리, 봄나물 채취객들의 길잃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파출소, 읍면사무소, 리사무소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호루라기 4000개를 보급하였다.


이는 봄철을 맞아 오름 및 들판에서 고사리 등 봄나물을 채취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에 길 잃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호루라기 배부를 통해 위치파악과 구조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7년도 고사리철 길잃음 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49(4 33, 516)이 발생함에 따라 4월 말일에 실시되는 고사리축제 기간 이전에 호루라기를 배부하기로 하였다.


428일부터 29일까지 남원읍 한남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한라산 청정고사리 축제기간 동안에도 축제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구조신호용 호루라기 2,000개를 배부하여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길잃음 사고 다발지역 순찰과 함께 고사리 채취관련 안전사고 예방요령 교육도 호루라기 배부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고사리 채취 시에는 항상 일행과 동행하고, 길을 잃을 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와 휴대폰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당부한다.


또한 날씨변화, 탈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우비와 간식, 물 등을 챙겨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사리철을 맞아 봄나물 채취에 나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사리 채취시 호루라기를 반드시 휴대하여 길잃음 사고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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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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