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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활체육시설 문체부 공모, 도 6개 사업 확정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지원 공모사업제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6개 사업 총 447000만 원(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정됐다.

 

 

이는 행정시 5개 사업과 교육청 1개 사업을 신청 받아 문화체관광부에 제출한 결과로, 지방비 643천만 원을 포함해 총 1009000만 원이 도내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선정 사업으로는 5개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147000만 원이 투입된다.


 애월체육관 환경개선사업, 남원생활체육운동장과 성산읍 일출고성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및 교체사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정비사업,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보강사업이 확정돼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개 사업으로는 학교 다목적 체육관(영장시설 포함) 건립사업으로 한림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30억 원이 확정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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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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