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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문화지구 문화시설(예술인) 유치 공모결과 33건 접수

저지문화지구 내 입주희망 문화시설과 예술인 유치 공모 결과 총 33건이 접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20일부터 42일까지 저지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시설 및 예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한 결과 도내 20, 도외 12, 국외 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분양 계획은 공유재산 8 ~ 9필지(필지당 1,000한도)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저지문화지구라는 상징성과 향후 문화지구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장르의 도내·외 문화시설들이 응모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외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문화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갖고 도내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엄선해 유치할 계획이다.

 

입주예술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문화지구관리계획보완과 입주예술인이 주축으로 운영되는주민협의회운영 내실화 등 양질의 문화시설의 적극적 유치로 저지문화지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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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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