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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관심 높아

제주시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올해 11일부터 시작돼 412일 기준 희생자 55, 유족 3288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희생자 접수는 사망자 29행방불명자 17후유장애자 3수형자 6명 등이다.


제주시는 본청(자치행정과)2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애월읍이 4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도2(267), 이도2(262), 노형동(241), 조천읍(221) 순으로 접수되어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추가신고에 대한 높은 관심은 5년 만에‘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재개되었고,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도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지난 들불축제와 왕벚꽃축제에 4.3홍보관을 운영하고 4.3 체험 인문학 과정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다.


앞으로 제주시는 추가신고 기간 내에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조사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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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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