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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해빙기 문화재시설 안전진단 후속대책 추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에서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에 맞춰 219일에서부터 330일까지 한라산 낙석위험지 및 소방/전기등 각종시설물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메뉴얼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진단 점검 과정은 도 안전관리자문위원 및 관계공무원등이 한라산국립공원 낙석위험지 및 목교,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매월 이행하던 소방·전기시설점검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세부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치 사항으로는 적설로 인한 목재난간 파손 및 안전로프 끊어진 구간에 한라산 각 지소별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복구추진하고 있으며 영실탐방로 적설시 절벽방향 추락위험지 구간에 안전난간을 추가 설치하고자 한다. 또한 한라산 동쪽 정상부 기준 하부 200m 지점 낙석위험암석의 유동성 균열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 현지답사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완료하여 5부터 7월까지 낙석위험암석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공사기간 중 성판악 진달래밭에서 정상까지의 탐방로를 통제 및 홍보하여 탐방객 안전확보 및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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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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