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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8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에도 416일부터 430일까지 공모를 통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 받는다.


 

공모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1년 이상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로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5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었지만 2년이 도래하여 2018 630일로 만료되는 사업체도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공모에 신청한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 충족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정기간은 2(2018.7.1. ~ 2020.6.30.)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5(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를 위반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온라인(SNS, 탐라오 등) 및 리플릿 제작 등 홍보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로 홍보지원금(70만원)도 주어진다.

 

또한, 우수관광사업체의 고객만족도 평가 및 중간 점검을 실시 관광 불편사항이나 불만족 사례 개선을 위한 업체 컨설팅 및 친절 서비스 등 역량강화교육도 지원 받게 된다.


지난 2015년부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은 총 177개 사업체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107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제주별자치도 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게시판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양기철 관광국장은제주 관광산업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할 것이라며 도내 업체들이 적극으로 신청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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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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