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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곶자왈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대상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 곶자왈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대상자로 9개 단체를 선정했다.


곶자왈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은 곶자왈 등 환경자원을 활용, 다양한 생태관광 소재 발굴을 통하여 환경자산의 보전가치를 홍보하고, 곶자왈 등 청정과 공존의 이미지를 강조한 생태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곶자왈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지원사항은 2017년에는 공모를 통해 제주문화곳간 바람이머무는 숲 외 7 단체에 1억원을 지원하여 청정곶자왈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2018년 곶자왈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은 작년에 비해 예산을 3억원으로 증액하여 공모를 한 결과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외 8개 단체가 응모하였으며, 신청 사업비는 작년 1억원에 비해 금년 28000만원으로 280%가 증가하였다.


또한 신청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설사를 동반한 곶자왈 탐방/오름 및 곶자왈 지역 주민의 삶의 이야기/생태 문화교육, 전시회/곶자왈·오름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의 독창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사업 추진계획의 우수성/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프로그램이용자 참여계획 등 구체성과 파급효과/단체의 활동실적/사업수행 능력 등 7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앞으로도 청정과 공존을 통한 곶자왈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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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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