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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중 청소년증 단체신청 접수 중

제주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기능을 하는 청소년증에 대해 학교나 청소년단체에서의 단체발급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 학생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지도를 제고하고, 학업 등으로 바쁜 학생에게 청소년증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 신청은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수합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교부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발급비는 무료이고, 발급 장소는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만일,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증이 놀이공원, 교통수단, 문화시설등의 이용시 요금 할인이나 면제 등의 혜택만을 제공하지만, 청소년증은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며, 작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 및 편의점에서 선불결제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에 청소년증 발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1163건 대비 2017년도에는 약 2.2배 증가한 2552건이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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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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