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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양성화 홍보강화

제주시에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이 오는 62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161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 전(), (), 과수원(果樹園)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로, 오는 61일까지 제주시(공원녹지과) 신청해야 심사를 통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우선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지목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읍동 담당자회의 및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농업인들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63일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71필지 23ha에 대해 지목변경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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