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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추가) 공고

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공모 결과 33개소, 사업비 64200만원이 확정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 공모는 총사업비 87000만원 중 잔여 사업비 22800만원에 대하여 추가 공모한다.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 ~ 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등에 대해 지원된다.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사업, 쓰레기 줄이기 관련 사업 및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도 우선대상에 포함된다.

 

공모 접수는 2018427일까지로, 5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9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071월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225개 단지의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시설개선에 26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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