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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추진, 서귀포

서귀포시에서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고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8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에 대하여 420일까지 공개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4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기계·장비·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법인, 농가 등은 보조금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읍··동사무소로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을 평가하고 보조금 및 가축분뇨 관련 법률 위반농가 등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여 5월중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업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760-2801) 또는 각 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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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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