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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차량 19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보다 신속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으로 전기차 19대를 보급.

 

복지차량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복지서비스 차량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방문상담, 생활실태 확인, 급 지원, 물품 지원 등에 신속한 기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복지차량 보급을 위해 도에서는 541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제주시 12, 서귀포시 7대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에 맞춰 보급 계획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43개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이 완료된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강화로 위험상황에 노출이 잦은 복지공무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복지담당 공무원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맞춤형 복지팀 설치지역 읍면동에 각 3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스마트워치)는 현장 복지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 기능을 구축하였고, 그 주요기능으로는 응급호출, 폭언 등 현장상황 녹취, 경찰에서 공무원 위치 확인, 음성 통화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기존 복지담당 외에 맞춤형 복지팀 별도로 신설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민관협력 활성화, 통합사례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 ~ 2017년에 24개소, 올해 19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전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는 방문상담 6,714, 자원발굴 1,003, 자원연계 1,676건 등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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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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