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읍 체육관 및 인재개발원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207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월 9일 애월읍(애월체육관)을 시작으로, 4월 10일 한림읍과 한경면(한림체육관), 4월 11일 구좌읍과 우도면(구좌체육관), 4월12일 조천읍(조천체육관). 마지막 날인 4월 13일에는 제주시 동지역(인력개발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안전교육은 여느 해와 달리 여가와 여행이 자유로운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민박사업자 스스로 자정 결의대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로 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민박사업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농외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만큼 우리 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잊지말고 항상 친절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민박사업자 1632명(읍면 1429명, 동 20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