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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제주시에서는 지난 49일부터 13일까지 읍 체육관 및 인재개발원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207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9일 애월읍(애월체육관)을 시작으로, 410일 한림읍과 한경면(한림체육관), 411일 구좌읍과 우도면(구좌체육관), 412일 조천읍(조천체육관). 마지막 날인 413일에는 제주시 동지역(인력개발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안전교육은 여느 해와 달리 여가와 여행이 자유로운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민박사업자 스스로 자정 결의대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로 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민박사업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농외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만큼 우리 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잊지말고 항상 친절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민박사업자 1632(읍면 1429, 203)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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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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