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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기업 실태 전수 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장애인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내 모든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장애인기업은 일반기업들에 비해 열악한 여건과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으로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 오는 416일부터 630일까지 도내 모든 장애인기업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수·주요품목·매출액·유형·애로·건의사항 등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분석 과정을 통하여 올해 9월 중 최종 조사 결과서를 작성, 책자로 발간하여 향후 장애인기업 발전을 위 시책수립 등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기업홍보 자료로도 적극 활용한다.


그간 장애인기업에 대한 현황 등 정보부족으로 어떤 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지 알수 없어 기업홍보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장애인기업 전반에 대한 현 실태를 공유하고 기업들 간 소통 및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파악해 앞으로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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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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