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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고팔기, '더 쉬워진다'

제주도, 운전경력 완화 추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수·상속자의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에서 3, 고용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기준은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 자가용 자동차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시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는 3,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적용 중이다.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도에서는 타시도 형평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양도양수 자격완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규칙 개정을 위해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 자격 기준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으로 개선까지 견인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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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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