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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동네지킴이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범죄 예방과 관광객의 급증, 민박(게스트하우스) 범죄 등 생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84개소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은 외국인밀집지역, 생활권 취약지역, 여성안심구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도민, 관광객, 사회적약자의 안전을 예방·보호하므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제주 구현을 위해 추진 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를 위해 본예산에 84개소 설치예산 184800만원을 확보하여 경찰청과 읍면동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의견수렴에 의한 설치 대상지를 조사했다.


설치대상지 선정을 위해 실시설계를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84개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4월 중순까지 행정예고를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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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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