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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펼치는 4․3평화대행진

2일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결합 거리행진

대학생들이 4.3의 넋이 어린 길을 걷는다.

 

제주대학교(회장 문성빈), 제주국제대학교(회장 정준혁), 제주한라대학교(회장 임용호), 제주관광대학교(회장 박민헌) 학생들과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의장 최도형, 전남대회장) 학생들이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제주43의 바른 역사를 배우고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이 주최후원하고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대학생 43평화대행진은 지난 326일부터 오는 43일까지 제주도 일대와 학내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로 펼쳐진다.

 

그 첫 번째로 오는 331일 제주대학교 학생 총 300여 명이‘43길 걷기 및 43행방불명인표석 조화꽂기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오전 9시 학교에서 출발해 북촌, 의귀, 가시, 금악 지역 43길 해설사들과 함께 각 마을의 43역사와 유적을 살펴 볼 예정이다.

 

43길 답사를 마친 후에는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다.

 

43위령제단 참배를 마친 학생들은 총 3,895기의 행방불명인 표석에 조화꽂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대 학생들은 4년째 꾸준히 43희생자추념일에 앞서 행방불명인 표석에 조화꽂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어 오는 42일 오후 2시부터는 제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학생 200여 명이 함께하는 ‘43알리기 거리행진 및 기자회견이 펼쳐진다. 특히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학생들은 43 70주년을 맞아 전국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제주를 방문, 이번 43알리기 거리행진을 함께 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43의 도화선이 됐던 19473.1사건이 발발한 관덕정 광장에서 출발, 중앙로사거리-남문로사거리-광양로사거리-제주시청까지 걸으며 도민사회에 제주43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직접 구상한 43표어를 현수막으로 제작했다.

 

제주시청 광장에 모인 학생들은 43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대학생들이 바라는 43해결 과제들을 알리고,43의 정명 찾기와 대학의 43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43일 오전 9시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 당일에는 제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및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대표 학생들이 참석해, 헌화 분향을 한다.

 

제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는 326()부터 43일까지를 43추모기간으로 설정, 임시분향소를 마련해 학내 추모분위기를 조성하며 ‘43바로알기책자와 동백배지를 배포하고 있다.

 

대학생 43평화대행진2014년부터 매해 제주43평화재단과 도내 대학생들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대학생들에게 43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양조훈 이사장은 43 70주년을 맞아 43역사와 평화정신에 대해 전국 대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통해 전국민들이 43의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세대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43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43평화대행진뿐만 아니라 연중찾아가는 신입대학생 43교육을 실시하며 하계방학에는 전국 대학생 43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43평화재단은 대학생들의 43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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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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