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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주민자치위 역량강화 워크숍

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 김삼일)와 함께 322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읍면동주민자치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을 초청하여 주민자치 최근동향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특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하여 전남여수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강용명 위원장),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위원회(이철준 위원장)를 초청하여 여수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사례인 여수시 이순신장군 역사탐방 골목길투어사업, 제주시 연동의 주민자치위원회중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행정과 주민의 가교자로 지역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구심체로서 서귀포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화합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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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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