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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알아두자, 서귀포시 백지현

차량 취득세감면제도 알아두자

서귀포시 세무과

백지현

 

 

년에 임용되어 차량 취득세 업무를 한 지는 어느덧 5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민원인들께서 감면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나중에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이제라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화 문의를 여러번 받아왔다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추후에 방문하셔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므로, 감면 혜택에 대하여 크게 3분야로 나누어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전액 감면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이 혜택은 201812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둘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등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가 전액 면제 대상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감면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자동차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여야 한다

 

감면자동차는 등록 후에 유의 사항이 있는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기한내(매각 또는 세대분리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하게 된다.


우리 시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차량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있다.



모든 감면대상자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반드시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신청을 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현명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납세자 본인이 절세 혜택이나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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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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