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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정정책 협력회의 개최

도정 정책과 도민의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도청 탐라홀에서 개최된.

 

-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는 지난 2015년부터 도,행정시, 읍면동이 도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26회째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정정책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이 의견 교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사소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화하여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는 현장 도지사실’, 읍면동 마을투어운영 등을 통해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격월로 개최되는 도정정책 협력회의통해 도-행정시-읍면동 행정협력의 참여와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읍면동간 소통을 통해 도정 정책을 읍면동과 공유하고 일선 읍면동 주민 불편 사항은 도와 공유하면서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전 읍면동 함께 참여하는 영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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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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