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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지방공휴일로 지정

4.3특별법 개정, 도내 한목소리 촉구

제주 4.3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


제70주년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원희룡 제주지사,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허영선 70주년 제주4.3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4.3 생존 희생자 고태명씨와 윤옥화씨 등은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애월고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안 동백꽃 배지를 생존 희생자인 고태명씨와 윤옥화씨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것으로 시작된 가운데 양윤경 유족회장은  "제주4.3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4.3특별법 개정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과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 회장은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을 6만여 유족과 함께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전국 처음을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는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온 도민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4.3의 남은 과제들에 대해 해결을 다짐하고,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행방불명에 대한 유해발굴은 아직도 남은 과제"라며 "제주도민과 함께 21일부터 4월10일까지 '평화와 인권'의 주간으로 선포한다"며 "4월 광장에 펼치진 기억들과 함께 발걸음하면서 평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4.3은 한국 현대사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비극적인 역사"라며 '4.3을 70년 전의 역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이자 희망의 미래로 승화시키고 그 중심에 4.3평화인권교육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4.3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70주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4.3의 완전한 해결,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4.3특별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4.3 추념일 이전에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거듭 호소한다"며 "6만여 유족과 도민의 뜻을 받들어 4.3희생자 배보상,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주 4.3범국민위 공동대표는 "4.3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이유는 다시금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4.3은 인권운동이자 평화운동이다. 제주도민이 앞장서 주시고,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4.3을 기억하고, 치유하고,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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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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