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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매립장 주변 7개 마을에 1억9000만원 보조금 교부 결정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읍면매립장 주변 7개 마을에 1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계획 공모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적 경비 6개 사업 2100만원, 행사경비 7개 사업 4900만원, 마을시설 보수 등 소규모 사업비 6개 사업 12000만원의 총 19개 사업 19000만원의 보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보조사업자는 한남리, 난산리, 상천리, 광평리, 성읍1, 성읍2, 가시리의 7개 마을이다.

 

읍면매립장 주변마을 보조금 지원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따라 소규모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매립장 주변 7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6 ~ 2017년에도 각각 2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 교부 결정된 보조 사업은 각 마을별로 올해 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 경상적 경비와 행사 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이60일로부터 선거일까지(4.14.~6.13.)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분들이 희망하는 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 복지 증진 효과가 더욱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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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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