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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자 ‘대거 적발’

자치경찰 수사결과 13개 양돈농가 적발

가축분뇨 불법배출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해 한림읍 구)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하였고, 도내 296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49개 의심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금번에 한림읍 A농장 대표 김씨(남, 67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개 양돈농가 대표를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 하였으며,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 하였다.



  한림읍 A농장 김씨는,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2톤용량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등 2013년부터 작년까지 2,400여톤을 불법 배출하여 지하수인 공공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또다른 한경면 B농장 대표 고씨는,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하여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톤을 무단살포 하였을 뿐 아니라 돈사 재건축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 53톤을 농장내에 무단으로 매립하고, 애월읍 C농장 대표 이씨는,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 가축분뇨 약 5톤 가량이 인근 지방2급 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6개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및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를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린 혐의 등으로 각각 형사입건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해서는 배출시설(돈사)을 신고없이 증축한 행위 등으로 관련부서에 행정처분 통보하게 되었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경감 강수천)은 “여러 수사여건이 열악함에도 지난해부터 현장 기획수사를 계속하여 이번 용암동굴 분뇨 불법배출 사건을 적발하는 등 큰 수사성과를 거두었고, 분뇨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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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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