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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중간점검

서귀포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2018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하여 15일 시설관리부서 과장 및 담당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은 건축시설, ·여가시설, 에너지시설, 보건복지·식품시설 7개 분야 1,452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자체점검, 민관합동점검 등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시설물 점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결과는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간점검에서는 25개 시설관리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점검 현황과 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점검완료 된 시설물은 1,063개소로 73%로 순조로운 진행되고 있으며, 점검결과 비상구 앞 적치물 이동 등 현장조치는 24(2.2%), 노후 콘센트 교체 등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물은 45(4.2%)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지적이 없는 시설은 994(93.6%)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와 시설관리부서의 협업으로 안전위해요소가 해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추적관리하게 된다.

 

편 허법률 서귀포부시장은 이날 참여한 담당자들에게 점검기간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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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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