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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18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가격 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과정을 거친 개별주택 32841호에 대해 315일부터 4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및 세무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4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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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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