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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에 국경검역에 준하는 동물방역체계 구축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에서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한 독자적인 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를 설치한다.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는 지난 20176월 제주도 방역사상 처음으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오골계가 전북 군산에서 반입되어 도내 농가 6개소에서 발생한 이후, 제주항에 국경 검역 수준의 차단방역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


총 사업비 105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운송차량 세척 및 소독 강화를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전담 방역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사무실 등 지상 2350규모로 제주항 6부두 내에 금년 중 설치할 계획이다.


검역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제주항을 출입하는 모든 가축운송 차량의 내외부와 대인소독, 소독필증 자동 발급 등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소독이 가능해지고, 방역 전담인력이 상주 근무하여 반입되는 가금류에 대해 현장 AI 항원검사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현장 대응능력 제고는 물론, 타 지자체의 검역체계와 비교하여 제주만의 독자적인 차별화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고병원성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제주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은 물론 반입품목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 가금산물(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계분비료)이나 돼지고기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에 따라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064-710-8551~3, Fax 064-710-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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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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