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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 국회방문 4·3 사건법 개정 조속 처리 요청

 

원희룡 지사는 12, 국회를 방문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1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률안 설명과 함께 ·야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개정 협조를 요청한 자리였다.

 

·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4·3 70주년을 맞는 희생자 및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날 국회에는 양윤경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완근 4·3유족회 외무부회장, 양성주 4·3유족회 사무처장 등이 동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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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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