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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0주년 맞이 “4.3 바로알기 체험 인문학” 수강생 모집

제주시는 4.3 70주년을 맞아 시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4.3 유적지 탐방을 통해 4.3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기 위해“4.3 바로알기 체험 인문학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시민 아카데미 인문학에 이어 운영되는 이 과정은 시민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24일과 31, 토요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1230분까지 제주4.3평화공원 일원에서4.3역사 이해하기,4.3평화기념관 관람,4.3평화공원 탐방등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전문 해설사 및 강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319일부터 323일까지 선착순 40명 이내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 신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 직접방문 또는 팩스(728-2259), 이메일(lincoln90@korea.kr)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5)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제주시는 4월과 5월에 걸쳐시민과 함께 걷는 4.3,학부모와 함께하는 4.3 역사 체험4.3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도 제주4.3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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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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