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일상 속 불법 광고물 어디까지 인가 ? 김경실 / 서귀포시 동홍동

일상 속 불법 광고물 어디까지 인가 ?

 

김경실 /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를 조금만 걸어도 수많은 광고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로수에 걸어놓은 현수막, 가게 앞에 세워놓은 입간판, 버스 승차장에 붙여 놓은 광고물 등,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들을 정비하러 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가 모르고 계속 접해온 불법광고물들이 일상이 되면서 점점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법 광고물일까 ?

 

모든 광고물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에어라이이트 나 전기·조명을 사용한 입간판 등은 업소의 부지 밖은 물론이고 부지 안에서도 대부분이 불법이다. 현수막의 경우에도 건물 벽면의 적합한 게시시설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건물, 시설물에 설치하였다 해도 불법이다.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만 설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함) 설치하여야 하며, 현수막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사현장 가림막, 허가·신고된 벽면·지주의 게시시설(대규모점포, 전시관, ·도 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표시가 가능하다.

 

사업주 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더 이상 모르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의 경관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광고물들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