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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에서는 생활문화예술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문화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 분야는 전시회, 연주회, 공연, 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지원)등이고, 단체별로 총사업비의 50%까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제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단체 중 제주시에서 사업또는 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또는 법인)이며,신청기간은 38일부터 322일까지로 제주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활동소개서, 고유번호증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 활동실적증빙 , 강사이력서(강사료 지원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2017년에는 전시회등 시각예술분야 1700만원, 연주회 등 공연예술 분야 3000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등 16개 단체에 약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사업비 9000만원으로 작년대비 4000만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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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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