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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출산도우미 획기적 제도개선

 

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제도와 농가 출산도우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여성농업인들에게 체감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도내 여성농업인(20세이상 만70세미만)을 대상으로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영장, 목욕탕, 식당 등 38개 업종에서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통하여 올해부터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 개선된 사항으로는 지원액 확대 및 대상자 선정절차 간소화를 비롯하여 카드발급 기관 확대 등으로 종전 카드발급 소요기간이 15일에서 오는 4월부터는 당일 발급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그동안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가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상자선정 (행정시) 통보를 받은 후 다시 행복바우처 카드발급(농협시지부) 배부 (읍면) 등 절차이행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꾸준히 읍면동에서 카드발급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농협중앙회를 설득한 결과 4월부터는 읍면동에 소재한 지역농협에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개선하여 읍면동 신청과 동시에 지역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작업 대행 도우미 제도 개선을 통하여 원단가를 16만원에7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50일에서 90일로 대폭 늘려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와 사업성과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가사와 육아 농업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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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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