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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출․퇴근길 교통상황 및 도정 알림방송‘메신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출퇴근길 도민과 관광객에게 교통소통 상황을 전파하고 각종 도정 시책은 물론, 주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자치경찰 업무를 알리고 있는 방송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단에서는 MBC‘굿모닝FM 제주’, KBS‘제주의 아침, JIBS‘동네방송 6’, TBN 제주교통방송출발 제주대행진4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아침 저녁으로 도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도로소통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밖에 도정과 관련된 대민 시책을 적극 알리고 있다.

 

특히 앞으로 전국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만큼 제주자치경찰의 주민밀착형 치안업무 추진사안 등에 대하여 알림으로써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제시의 초석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도정 시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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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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