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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에 선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오는 3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는 12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도로, 토목, 건축, 상하수도, 교통 21개 분야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83월부터 2년간이다.

 

위원 응모자격은 대학 해당학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원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 기술사 또는 건축사 취득한자와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여성신청자는 우선 선정 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법정 위원회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내려 받아 312일까지 모집 분야별로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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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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