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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 신청 추가접수

서귀포시는 2018년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잔여물량에 대하여 35일부터 16일까지 일괄 추가 신청 접수 받는다.

 

추가신청 접수받는 농업보조사업은 감귤원 토양피복(타이벡) 지원사업을 비롯한 10개사업(사업비 59억원)으로 밭작물 지원사업은 무세척시설 교체지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에너지절감시설(보온커튼), 경작지 암반제거, 소규묘 육묘장 시설,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밭작물 관수자재 지원사업 등.


감귤·기타과수 지원사업의 경우 감귤원 토양피복사업,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이다.

 

농업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또한 1회 방문을 통하여 10개사업 중 농업인의 필요한 사업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대상 기본요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치된 사업별 세부지침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18개 농업보조사업을 통합 신청 받은 결과 1차적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미달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게 됐다면서, 금번 추가 신청 접수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4월 중순에 열리는 보조금심의회에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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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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