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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지역균형발전사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현장 컨설팅 312일 부터 23일 까지 총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주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저발전 부분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발굴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 격차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5년 도정 최초로 도입되어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중 주요 사업성과로는 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 사업(성산읍), 해피맘만들기 사업(남원읍), 동네음악협동조합 사업(이도1)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운영함에따라 주민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 사업은 75세 이상 지역 어르신 1000원만 지불하면 지역 내 어디든 이동가능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컨설팅반을 구성해 읍면동 균형발전사업별 운영상황 및 운영 등을 모니터링 하고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해 갈 예정이다.

 

지난 2017년도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는 그 동안 운영해 온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은 사업의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차년 지원을 하였는데,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8년부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강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최대 3년간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감은 물론, 은퇴교사, 경력단절 여성, 자격소지 청년 등을 사업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업 공모 시에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조합 등 공모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예정지)을 확보 후 신청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였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컨설팅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들을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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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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