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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집에서 편하게 하세요.” 표선면 오승윤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집에서 편하게 하세요.”

 

표선면 오승윤

 

 

 


올해 3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를 앞두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늘고 있다. 3월 입소 예정인 아동의 경우 2월 말 까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필요하지만 부모 중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곤란하여 다른 신청방법을 문의하는 민원 또한 늘고 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과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에서는 서비스별 첨부서류 안내와 복지서비스 화면 따라하기를 통한 신청방법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전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복지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보육료와 유아학비 외에도 많은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서비스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 시 신청 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을 이용한 서비스 신청은 예전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이 많고 해가 지날수록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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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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