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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요 여가생활 중 하나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낚시어선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2일부터 330일까지 도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등 합동으로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중이며, 도에서는 지역 민간 낚시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낚 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점검대 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23척을 안전관 리 대상으로 정하여 안전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중이며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약품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되어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출항 신고시 승객의 승선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과 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여부에 대하여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한다.

 

도는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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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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