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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한라산 먹는 샘물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9개소 샘물에 대하여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질역학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 시설개선 및 관리에 나선다

 

이번 수질역학조사 용역은 먹는물 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규명하고 지질, 식생, 곤충, 환경 등 수질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4회에 걸쳐 자문회의와 두 차례의 보고회를 걸쳐 용역을 마무리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용역결과에 의하면 수질오염 요인은 사람 또는 야생동물 등 분변에 의한 오염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으로 먹는물 9개소에 대하여 음용과 비음용으로 구분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화장실이 없는 탐방로에 대해서는 화장실 설치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먹는물 9개소에 대하여 해빙이 되는 5월부터 대대적 시설개선을 한다.


 음용과 비음용으로 구분하는 안내판 (주의사항, 위생관리 매뉴얼 등)9개소에 설치하고, 음수대 및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한다.

 

또한 현재 분기 1회하던 수질 검사를 월 1 화함은 물론 탐방로 중간지점에 화장실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인변에 의한 오염원을 최소화 하는 등 제주의 지하수 근원인 한라산 먹는 샘물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안전하게 탐방객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변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후세에게 청정 한라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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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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