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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채소재배 교육 개강식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농 기초기술 교육이 영농초보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영농초보자들이 쉽고 빠르게 재배방법, 시기별 영농기술, 영농계획 수립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특히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현장실습 위주 교육으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윤식)220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신규농업인 및 영농초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소재배 기초실습 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양영문 기술보급과장이 제주지역 농작물 재배현황 소개와 양정원 농촌지도사가 밭작물 토양관리 및 시비 기술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채소재배 기초실습 교육은 626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감자, 옥수수, 단호박 등 제주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작물에 대해 정식에서부터 수확까지의 현장실습과 채소 우수재배 농가 현장교육으로 진행한다.

 

영농 기초교육은 312일부터 58일까지 5회 과정으로 운영하며 귀농정책, 농업경영체 등록, 채소류, 낙엽과수, 마케팅, 6차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 관련 문의는 농촌자원담당(760-7723)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이번 교육에 80% 이상 참석하면 수료증, 30% 이상 참석하면 이수확인서를 발급한다.

 

김도훈 농촌지도사는 식지 않는 제주살이 열풍에 채소재배 기초실습 교육 30명 계획에 5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의 신청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신규농업인들의 농업농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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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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