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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원도심 문화복합공간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

서귀포시는 서귀포 시민회관 일대에 추진 중인 원도심 문화복합공간 조성 관련 사업 주민설명회를 오는 223일 오후 3시에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귀포시 원도심 문화복합공간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으로, 금번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귀포 원도심 문화복합공간조성은 서귀포의 새로운 소통·교류·집회의 열린공간을 조성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밸트를 구축하여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시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는데 있다.

 

원도심 문화복합공간조성 관련 사업은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문화광장 조성, 동홍천 옛물길복원사업 등 총5개 사업에 사업비 1171억원이 투자된다.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철거예정인 서귀포 시민회관의 대안시설로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지역의 오랜 숙원인 수영장 등 문화와 체육 복합센터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 272억원이 투자되며,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17. 8.) 추진 중에 있다.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이중섭거리와 매일올레시장, 아시아 CGI창조센터와 연계하여 서귀포 원도심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의 중심축으로 구축과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확충을 위해 서귀포 시민회관 일원(9308)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1318400만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서귀포소방서 이전·신축공사 착공, 동홍119센터 이전부지 확정, 편입토지 8필지 중 6필지 매입을 완료하였다.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은 상습 침수지구를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동홍천 옛물길 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 및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동홍천 정비 L=620m(옛물길 복원 L=290m), 교량 재가설 등 국비 19880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3975900만원이 사용된다.


2015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실시설계 용역 착수, 현재 국토교통부 설계 사전협의 추진 중에 있다.


태평공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문화광장 조성 및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홍동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2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2121800만원이 쓰인다.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서귀포시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 전문적 복지거점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담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육아나눔터, 북카페 등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1575600만원이 투자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원도심 문화복합공간조성 관련 사업 부서별 추진 로드맵에 따라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금년도 하반기에 동홍천 옛물길복원사업 착공을 시작으로‘19년도 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 및 문화광장조성사업을 연이어 시행하여‘21년 모든 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도심 문화복합공간 조성 관련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커뮤니티 중심 공간을 구축함은 물론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폭넓은 문화체육 혜택을 누리게 되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 체육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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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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