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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물 수거검사 확대 실시로 안전성 UP

제주시는 위생감시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살충제 등 위해물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및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수거대상 업체는 제주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등으로 시판 또는 보관중인 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45% 증가된 연간 241건을 무작위로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사태는 주요 먹거리인 닭과 계란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날로 높아지는 올바른 먹거리 요구에 대해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부정·불량 축산식품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무작위로 수거하며, 수거된 제품은 식품위생의 주요항목인 식중독 원인균, 병원성 대장균, 일반세균오염도 등 위해요인과 신종 유해물질의 잔류 유무 확인(동물위생시험소 검사의뢰)을 통해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연중 분기별로 추진하고, 축산물 소비가 많은 5, 하절기, 추석절 등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축산물 위생감시와 연계한 부정·불량 축산물, 위생관리 취약지역 축산물 등의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는 물론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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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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