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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도우미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UP·UP !

제주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우면서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며, 농어가 도우미는 기타 가사일 등을 제외한 영농()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농어가도우미 이용일수를 종전 5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1지원단가도 6만원에서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확대 지원 하게 됨으로써 90일간 총 504만원을 지원케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며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을 단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는 사업 31,500만원(보조 25,000만원 자부담 6,500만원) 투입하여 50명의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는 출산 여성농어업인 38명에 7,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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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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