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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여단체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도민의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하여 사회 환경 및 환경체험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참여단체를 219부터 2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회환경분야 프로그램은 전도민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받으며,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환경교육,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관광 연계 환경교육, 유아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1건당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환경체험교육분야 프로그램은 전도민이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친환경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친환경생활 실천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체험탐구 프로그램, 환경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1건당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주도는 공모접수가 마감되면 자체심사 및 환경보전기금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제주도소식/입법고시공고(2018-367)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과(064-710-601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환경교육은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므로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환경교육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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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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