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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제주4․3희생자유족회 간담회

제주4·3평화재단은 2월 13일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과 유족회 양윤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두 기관이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미해결 4‧3과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4·3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소통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이 온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 이사장은 “4‧3유족의 한을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유족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방문 활동 등에 유족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양윤경 회장 또한 “재단과 유족회는 누구보다 협력‧소통이 필요하다. 간담회가 앞으로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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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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