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연휴기간동안 쉽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였다.
서귀포시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관내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점검하고, 발급증명서 및 수수료 현황과 서귀포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 명시된 안내판을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제작 설치하여 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현재, 서귀포시는 본청 1대, (구)2청사 1대, 읍․면‧동 주민센터 9대, 항만 4대, 기타 기관 4대 등 총 19대의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 연휴동안 이용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공휴일 이용 불가한 대천동주민센터, 대륜동주민센터, 서홍동행정복지센터, 대정읍영어교육도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를 제외한 14대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은 2016년도 6만4475건과 비교했을 때 2017년도 9만1465건으로 41.9%가 증가하여, 바쁜 일상 속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민원서류를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발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관세증명서, 국세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총13개 업무 86종이며, 이 중 자료 제공기관 지침에 따라 휴일에 발급 불가한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 이외의 민원서류가 연휴기간 중 발급기 운영시간 내 발급 가능하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은 “설명절 연휴기간이 4일이나 되는 만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