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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6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 동향과 2017년 사업추진 성과 평가 및 2018 주요사업 설명에 이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최고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저의 질적 성장 지표 개선에 모두가 공감하고,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주요 논의 의제로 노사상생의 제주형 노동정책 수립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2월중 구성 운영하고,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정책협의 과제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지역특화 분과위원회 신설, 노사상생 선도모델 발굴을 위한 노사상생포럼 등 실질적인 노사협력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협의 했다.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양석하 과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노사와 함께 상생하는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만들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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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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