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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공직자 ․ 가족도 함께해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주도 공직자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제주도에서는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공직자 참여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금번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참여계획은 공직자의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부서개인 등 총 3개의 단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도 단위로는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관람 및 강원지역 문화탐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동반 및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진행된다.


 

금번 국내연수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도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단위로는 각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벤치마킹으로 추진된다.


 

도의 날(시도별 1, 홍보관 운영), 문화 예술 공연 등 타시도 운영의 스포츠문화행사 운영실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개인단위로는 해당기간 장기재직 휴가 등 개인별 연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자유롭게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진 총무과장은 각종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들이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특별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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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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