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400ha 목표’고품질 감귤 생산 위한 간벌 추진

지난해 노지감귤 사상 최대 조수입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도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1/2 간벌이 본격 추진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남원읍 김동현 농가에서 2018년 밀식 감귤원 1/2 간벌 발대식을 진행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고병기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종석 위미농협조합장, 정선태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행정기관 관계자, 농협임직원 및 조합원, 농업인 단체 등 100여명이 함께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간벌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기술교육 및 시연 후 1/2 줄 단위 간벌과 파쇄작업이 이뤄진다.


감귤원 1/2 간벌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올해 제주도는 400ha(제주시 160㏊, 서귀포시 240㏊) 간벌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간벌작업단 구성·운영, 파쇄기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원지정비사업, 토양피복(타이벡) 지원 사업, 하우스 시설 사업 지원 등 고품질 감귤생산과 감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센서 선별을 통한 당도 중심의 철저한 선별과 감귤 산지 전자 경매 확대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감귤가격 안정화에 맞춘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며 감귤농가들의 적극적 1/2간벌 신청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발대식에서 “밀식 감귤원 간벌은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감귤 산업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드는 기본”이라며 “간벌식이 열매솎기, 원지 정비와 같은 고품질 감귤 적정 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고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로 노지 만감류 언 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하우스 월동온주, 만감류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농가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 중”이라며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하우스 철거 작업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복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경영안전자금 특별 지원 ▲군부대 일손 협의 ▲정책 자금 및 가용 재원 지원 등을 통해 빠른 경영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 강조한다.


 한편, 1/2 간벌사업 신청은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가가 속한 지역농협이나 감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농가와 지역별 전문기술자가 함께 작업단을 구성·운영해 간벌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간벌 발대식은 지난 1월 25일 서귀포시 효돈 지역을 시작으로 제주시 조천지역에서 개최됐으며, 설 명절 이후에는 제주 감협 지점과 지역농협별로 릴레이 발대식을 갖고 참여 열기를 고조시킨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