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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농로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제주시는 22115시에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농로 상가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농로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이 노후 및 쇠퇴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 미관을 개선하여 관광객 및 도민이 즐겨찾는 명소 거리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간판개선사업 예산은 시설비 2억원이며 2018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전농로 사거리 동측 삼도1,2동 구간내 상가 47업소를 대상으로 상가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간판을 정비한다.

 

전농로 서측 삼도1동 구간 64개 업소에 대해서는 20176간판개선사업을 준공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농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원도심 노후 및 쇠퇴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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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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